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
한상준 기자 , 조윤경 기자
입력 2019-03-29 03:00 수정 2019-03-29 10:09
[김의겸 ‘25억 건물 매입’ 투기 논란]靑대변인의 석연치 않은 해명
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상가 건물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사에서)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관두면 해당 건물에 가서 살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해당 건물의 전(前) 주인에게 “재개발 전(내년 9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9월 이 지역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건물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셈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로 거주하려면 준공돼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한 채(공급면적 138m²)와 상가 한 개를 신청해놨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원 수준. 하지만 주변 아파트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는 이미 16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깊숙이 알 수 있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도 논란이다. 김 대변인이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7월 2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석 달 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적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따르면 4% 금리로 10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소득이 연 6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구입한 뒤인 지난해 8월부터 8·2대책,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세금으로 제공된 관사가 재테크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가 김 대변인에게 관사를 제공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임명 전 살던 집의 전세금(4억8000만 원) 등을 종잣돈 삼아 건물을 샀다는 것.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관사 이용 특혜로 전세자금을 투자금으로 끌어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도 쟁점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3억6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도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형제들과 처제에게 돈을 빌렸다”면서도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이 월 10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만큼 월급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 특히 가족으로부터 빌린 3억6000만 원과 관련해 차용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선 증여세 등 탈세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건물 구입 과정을 설명하기 전 기자단에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지만 기자단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알고 있는 위치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한 것 아니냐’ ‘재개발 이익을 예상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도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하는 등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25억 원에 매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상가 건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던 시기에 김 대변인이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과 10억 원의 은행 대출금 등을 합해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상가 건물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사에서)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라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관두면 해당 건물에 가서 살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해당 건물의 전(前) 주인에게 “재개발 전(내년 9월)까지 살아도 된다”고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9월 이 지역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건물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셈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로 거주하려면 준공돼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깊숙이 알 수 있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도 논란이다. 김 대변인이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7월 2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석 달 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적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따르면 4% 금리로 10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소득이 연 6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 대변인이 건물을 구입한 뒤인 지난해 8월부터 8·2대책,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세금으로 제공된 관사가 재테크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가 김 대변인에게 관사를 제공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임명 전 살던 집의 전세금(4억8000만 원) 등을 종잣돈 삼아 건물을 샀다는 것.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관사 이용 특혜로 전세자금을 투자금으로 끌어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도 쟁점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3억6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도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형제들과 처제에게 돈을 빌렸다”면서도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이 월 10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만큼 월급의 절반가량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 특히 가족으로부터 빌린 3억6000만 원과 관련해 차용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선 증여세 등 탈세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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