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빠 건물 물려받은 ‘금수저’…“증여세도 아빠가 내줘”

뉴스1

입력 2018-11-28 12:03 수정 2018-1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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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 22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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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고등학생인 아들 B군에게 증여했다. B군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결과 아버지 A씨가 증여세와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금 대납을 위해 아들에게 준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수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같은 미성년 자녀를 통한 편법 증여를 적발하고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스무살이 된 C씨는 무직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한 뒤 수억원대의 이자소득을 벌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 상장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 회장인 D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한 뒤 공동으로 법인 E사를 설립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D씨와 자녀들은 E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배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D씨의 자녀들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내 상장될 경우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만4세 유치원생 F군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했으며 만 12세 초등학생 G양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했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H군은 증여가액 8억원을 신고했으나 신고액을 넘어선 9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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