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학자 입장에서 본 가상화폐는 ‘내로남불’…규제 필요”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1-17 10:47 수정 2018-01-17 10:5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 투기를 부를 만큼 불안정인 모습. 규제가 필요하다"라면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다. 빠른 시일 안에 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다"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했다.
'결과가 안 좋을 경우 거래소 폐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저희가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며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가상화폐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관련법이 마땅치는 않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행법을 통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두고 '도박과 비슷하다'라고 말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한다"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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