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 석방민원說’ 최순실은 사법체계까지 흔들었나

동아일보

입력 2016-11-26 00:00 수정 201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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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이 24일 김승연 회장의 석방을 위해 최순실 씨에게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최 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한화가 2013년 말부터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에게 횡령·배임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 석방 민원을 했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14년 2월 10일 집행유예 판결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는 주장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한일 전 경위가 “(2013년) 승마협회 회장사였던 한화 직원과 최순실에 대한 통화를 해 녹음했다”고 밝힌 최근 인터뷰를 보면, 한화가 최 씨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김 회장 석방 사실을 한화 측에 미리 알려줬다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 중대한 사안이다. 판결 내용이 재판 전에 흘러나오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만큼 심각한 사법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최 씨가 선고 내용을 알아냈다면 판사 등 법원을 통해서인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을 통해서인지 규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국정원 추모 국장은 국정원 내 최측근 4명을 통해 최 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했다고 한다. 추 국장이 국정원 내 최순실 핵심 라인으로 통하며 인사를 주물렀다는 주장이 있다.

 민정수석실과 최 씨의 연관관계를 드러내는 정황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차움의원과 차병원에 “민정수석실의 뜻”이라며 대통령 대리처방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를 고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씨의 ‘마수’가 전방위로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사법 농단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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