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등공회전제한…과태료5만원

동아일보

입력 2003-07-10 10:10 수정 2009-08-01 20: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차장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자동차를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 시키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최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 경기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휘발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대기 온도가 25도 이상이나 5도 미만이어서 냉방 또는 난방이 불가피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공회전이 가능하다. 경찰 소방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이륜자동차, 냉동 냉장 청소차와 정비 중인 차량은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1차로 경고한 뒤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동기 등을 참작해 2분의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원과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00~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