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업체 보관시설 심사·승인 제도 도입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7-14 16:26 수정 2019-07-14 16:29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냉장 및 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안전성 관리강화 일환으로 이달부터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폼목에 대한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받는 시스템이다. 심사는 aT가 담당한다. 심사에 통과한 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aT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서 보관하던 식재로를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빈틈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다. 작년 기준 전국 초중고 89%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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