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 절반 “안전사고 경험”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6-20 11:59
바퀴 달린 운동화 착용 금지 해외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보호장구 착용” 응답 어린이 17.4%에 불과…제도개선 시급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운동화의 밑창에 바퀴를 부착하여 인라인스케이트처럼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14명(42.4%),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및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 등의 순이었다.
지면이 평평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 쉬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백화점’ 50명(72.5%), ‘대형마트’ 34명(49.3%), ‘음식점·카페’ 27명(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또한, ‘횡단보도’와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이용한 경험자도 각 40명(58.0%)으로 나타나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나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사례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되는 등 최근들어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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