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도입

윤명진 기자

입력 2025-12-26 14:20 수정 2025-12-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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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모형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분양에 한정됐던 신생아 특공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1~6월) 안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약 20% 수준의 물량을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있다.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다른 유형과 경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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