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둔촌주공 300채… 셋째 낳으면 20% 싸게 산다
이소정 기자
입력 2024-05-30 03:00 수정 2024-05-30 17:32
서울시, 3년간 신혼특공 4396채 공급
출산하면 거주기간 10→20년 연장
둘째 낳으면 10% 싸게 매수 가능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해 시즌 2로 선보였다.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채를 공급한다. 7월 모집공고해 11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총 2396채를 공급한다. 이후에는 매년 4000채씩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혼부부 약 3만6000쌍 중에서 10% 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 이상 낳으면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명은 시세보다 10%, 3명은 2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늘어났을 때 같은 단지 내 넓은 평수 주택이 비었다면 이사할 수도 있다.
거주 가능한 소득 기준도 낮춘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가구 기준 649만 원),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812만 원)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채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의 시설을 갖췄다. 입지는 역세원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출산하면 거주기간 10→20년 연장
둘째 낳으면 10% 싸게 매수 가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3.03.08. 뉴시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해 시즌 2로 선보였다.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채를 공급한다. 7월 모집공고해 11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총 2396채를 공급한다. 이후에는 매년 4000채씩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혼부부 약 3만6000쌍 중에서 10% 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 이상 낳으면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명은 시세보다 10%, 3명은 2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늘어났을 때 같은 단지 내 넓은 평수 주택이 비었다면 이사할 수도 있다.
거주 가능한 소득 기준도 낮춘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가구 기준 649만 원),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812만 원)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채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의 시설을 갖췄다. 입지는 역세원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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