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보유세, 2주택 1115만원-1주택 185만원 줄 듯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3-06-05 03:00 수정 2023-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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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로 2년새 부담 감소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더 많이 줄어”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변수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등으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2년 새 185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감소는 1115만 원에 이르는 등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원인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65만 원으로 2년 전(450만 원)보다 185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153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재산세는 2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감소액은 △5억 원 16만 원 △9억 원 47만 원 △11억 원 66만 원 △20억 원 451만 원 △30억 원 1209만 원 △50억 원 2605만 원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 효과는 더 컸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473만 원에서 올해 358만 원으로 1115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7억5000만 원인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로, 재산세(234만 원)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 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으나 △9억 원 298만 원 △11억 원 522만 원 △20억 원 2071만 원 △30억 원 4788만 원씩 줄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새 크게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특히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사라졌다. 최고 6.0%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같은 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또 지난해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와 45%로 각각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 부담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늘어나게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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