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사업여건↓’…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2-07 16:32 수정 2016-12-07 16:37
-예비심사 시행 후 36건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 대상 중 30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HUG는 매월 미분양주택수,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예비심사 대상이나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사업예정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예정자는 지역여건, 분양일정, 공급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UG는 예비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2017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공급량 조절기능을 넘어 주택사업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전경. 이곳은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까지 불렸지만 공공택지 공급 중단 발표로 구입 문의가 늘고 있다. (자료:LH)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 대상 중 30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HUG는 매월 미분양주택수,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예비심사 대상이나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사업예정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예정자는 지역여건, 분양일정, 공급물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UG는 예비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2017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공급량 조절기능을 넘어 주택사업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전경. 이곳은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까지 불렸지만 공공택지 공급 중단 발표로 구입 문의가 늘고 있다. (자료:LH)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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