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7-18 16:59 수정 2016-07-18 17:02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마감 후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4곳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등 4곳을 선정해 현재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LH와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 브리핑과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및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이지만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국토부는 지난해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과천시 우정병원 △원주시 공동주택 △영천시 교육시설 △순천시 의료시설 등 4곳을 선정해 현재 정비방향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건축물을 취득해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LH와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 브리핑과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추진의지‘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사업 추진 동의여부 및 채권단 구성여부, 채권감액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공익성, 사업성, 지자체 추진의지, 조속한 정비추진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이지만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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