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범위 중·소규모까지 확대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입력 2016-05-16 13:37 수정 2016-05-16 13:58

관광호텔·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도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대규모 건축사업이 많은 사전절차로 신속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다면,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대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시가 발표한 ‘신속행정(Fast Track) 혁신’의 핵심사업인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건축허가의 행정절차 전반을 시민편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건축계획과 행정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 위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관련 사업의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또한 숨은 건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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