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화보로 사기, 유명 연예인 남편 고소 당해… 무슨 일?
동아경제
입력 2015-11-09 08:29 수정 2015-11-09 08:31
이민호 화보 사기. 사진=동아닷컴 DB
이민호 화보로 사기, 유명 연예인 남편 고소 당해… 무슨 일?
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이자 유명 방송인의 남편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이민호의 화보 제작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기획사 대표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가 A 씨로부터 지난해 1월, 화보 제작에 6억원을 투자받고서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인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 5천만원에 화보를 제작·출간할 수 있는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판권료와 제작비를 댈 능력이 없었던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A 씨는 “대박 난다”던 김 씨의 말을 믿고 판권료 5억과 제작비 1억 등 총 6억원을 건넸다.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후에는 수익금의 18%를 배분한다는 계약 조건이었다.
DVD 2장과 100페이지가 넘는 사진집 등으로 구성된 이민호의 화보 ‘ALL MY LIFE’는 작년 4월 출간돼 1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순조롭게 판매됐다. 매출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정확한 판매량이나 매출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났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갚지 않았다. A 씨는 수차례 독촉했지만 응답이 없자 지난달 말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김 씨는 “실제 매출액은 6억원 정도이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줄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모델 겸 방송인의 매니저 출신으로 수년 전 그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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