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확인,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금액은?
동아경제
입력 2015-10-07 14:44 수정 2015-10-07 14:49
타워팰리스 1억원. 사진=동아일보 DB
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확인,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금액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수표의 주인이 밝혀진 가운데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 원 짜리 100장의 주인은 경찰서로 찾아와 수표 주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맞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60대 김 모 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후,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분실 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김 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께 아파트에 근무하는 김 모(63)씨가 쓰레기집하장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5일 오전 2시께 A씨가 해당 경찰서로 찾아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수표 주인이라고 신고 했다.
당시 A씨는 수표의 주인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며 발견된 1억 원이 아버지가 보유했던 대구 지역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며 이달 말 타워팰리스 다른 동으로 이사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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