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될까?
동아경제
입력 2015-03-25 14:05 수정 2015-03-25 14:06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많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이 해결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업무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이 해고 사유로 인정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긴 했네"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동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게 중요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법원이 해결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업무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이 해고 사유로 인정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긴 했네"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동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게 중요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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