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선고, 재판부 판결 이유보니…
동아경제
입력 2015-01-17 10:15 수정 2015-01-17 14:51
김어준(왼쪽) 주진우(오른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 서 주진우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주진우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HBM의 질주… SK하이닉스 영업익 7조 사상 최대
- 재건축 단지에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증가 효과[부동산 빨간펜]
- “롯데百의 미래 ‘타임빌라스’에 7조 투자, 국내 쇼핑몰 1위로”
- 합병 앞둔 SK이노, 계열사 사장 3명 교체… 기술형 리더 발탁
- AI 뛰어든 참치회사 “GPT 활용해 모든 배 만선 만들 겁니다”
- ‘美 공급망 재편 수혜’ 인도 주식에 올해 국내 자금 1.2조 몰려
- “고위험 환자 타비 시술 거뜬… 최초 기록도 다수”[베스트 메디컬센터]
- “아흔 일곱에도 스매싱…79년 테니스 친 덕에 아직 건강해요”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