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주문 앱 ‘요기요’, 경쟁사 ‘배달의 민족’ 공정위 신고…왜?
서동일기자
입력 2014-11-11 14:09 수정 2014-11-11 14:12
스마트폰 음식주문 배달 앱인 ‘요기요’(왼쪽)와 ‘배달의 민족’ 로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인 배달 앱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업체들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2위 업체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다.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수수료를 적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수수료와 광고 등 사업모델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열차에 두고 내린 결제대금 3천만원, 주인 품으로 무사귀환
- “창가나 통로 옆 좌석도 돈 내야해?”…항공사 ‘좌석 선택 수수료’ 논란
- 이수정 “공수처 무력 사용에 시민 다쳐…다음 선거부턴 꼭 이겨야”
- 주택서 발견된 화재 흔적…‘간이 스프링클러’가 막았다
- ‘아가씨’ ‘여기요(저기요)’…연령·성별 따라 호칭 달라
- ‘쿨’ 김성수, 수십억대 사기 피해 고백…“유재석 말 들을 걸” 후회
- “성경에 대한 흥미 느끼도록…입문 돕는 바람잡이 되고파”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