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변호인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 한다”
동아경제
입력 2014-07-22 14:13 수정 2014-07-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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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변호인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 한다”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졸피뎀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7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왜 또...”,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약 중독이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답이 없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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