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실시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12-27 09:10 수정 2022-1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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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달 2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상반기 3번의 정기모집으로 1만974호를 공급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초 예정이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월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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