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 공급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2-05-02 10:30 수정 2022-05-02 10:3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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