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자격 완화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6-01 18:0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올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올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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