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5.57% 올려… 세금부담 가중 불가피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3-18 19:00 수정 2020-03-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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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상승했다.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서울은 14.75%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 25.57% 급등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는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 규모도 높아질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 원에서 올해 27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640만원 높아진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서울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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