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위반사항 제외 후 입찰 강행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11-27 17:58 수정 2019-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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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강행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등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결과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입찰에 참가한 3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향후 대의원 의결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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