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제재… 조합은 설명회 강행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11-26 16:52 수정 2019-11-26 17:01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될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 획득 과정에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곳 업체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위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건설사들은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해당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정법 132조 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문제를 삼았다.
또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 역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알렸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3개 업체의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내달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16년 동안 묶여 있다가 최근 급물살을 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해당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정법 132조 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문제를 삼았다.
또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무관한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제출한 혁신설계안 역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해당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알렸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3개 업체의 합동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내달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16년 동안 묶여 있다가 최근 급물살을 탔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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