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마련 대폭 지원… 3년간 3조 투입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10-28 12:00 수정 2019-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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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 필요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금융지원 대상 조건을 기존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에서 무주택 연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 시킨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목표로 3조106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8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등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먼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금융지원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간 1억 원 이하로 낮춘다. 부부 합산 월 급여 약 8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보전 금리도 보전 금리도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을 더한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인 부부도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 물량은 연 평균 2445가구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 노선 위주의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자녀 출생 시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더 큰 평형으로 확대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다음달 말 개설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며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인해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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