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집값 상승 부추길 것”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10-01 20:03 수정 2019-10-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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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이에 따라 서울 61개 총 6만8000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기간 안에 분양에 나서며 밀어내기 물량이 갑자기 쏟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 3가지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를 줌으로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 주요 입지를 갖춘 단지는 물량이 많다고 해서 미달이 되는 등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새아파트 공급 감소, 새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양 소장은 “정부는 지금의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인 단기적으로는 매물부족,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하고, 서울 등 주요지역에 공급을 늘릴 고민을 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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