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대 상승… 과천은 23% 급등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3-14 18:25 수정 2019-03-14 18:28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전국 1339만 가구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5.32% 상승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과천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23.41%)이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걸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공시가 변동률이 2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53.0%),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시세 12억~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5% 오르지만 시세 3억~6억원은 5.64% 상승에 그친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히려 2.45% 하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걸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공시가 변동률이 2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53.0%), 토지(64.8%)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시세 12억~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15% 오르지만 시세 3억~6억원은 5.64% 상승에 그친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오히려 2.45% 하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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