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12-04 15:14 수정 2018-12-04 15:1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 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한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 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상지구를 확대한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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