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대’ 담합 LNG탱크 수주전, 건설사·임직원 전원 유죄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7-11-14 13:21 수정 2017-11-14 13:22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 원 규모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 원, 한양에게는 벌금 1억4000만 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나왔다.
다만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낙찰 기업을 합의해 정한 뒤, 나머지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
2005년 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12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입찰 수주자를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담합해 나눠가져간 공사의 규모만 3조5495억 원에 이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351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 원, 한양에게는 벌금 1억4000만 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건설사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 500만~3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나왔다.
다만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에 낙찰 기업을 합의해 정한 뒤, 나머지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
2005년 5월부터 2012년12월까지 12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입찰 수주자를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담합해 나눠가져간 공사의 규모만 3조5495억 원에 이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351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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