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②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9-05 10:00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고 판단,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한다. 먼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도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한다. 먼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도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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