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30개 확대 운영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5-15 08:48 수정 2017-05-15 11:23
-5월 15일~6월 30일 자치구 등에 신청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서울시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고,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 중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해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된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고,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 중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해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된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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