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04-11 17:56 수정 2017-04-11 18:00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정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이에 따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과태료 부과액수의 20%,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지만 신고자들이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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