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사는 외국인, 체류자격-주소지 신고 의무화
임유나 기자
입력 2026-02-09 11:34 수정 2026-02-09 11:43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6.02.05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10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과 주소지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내외국인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예금과 현금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예금이나 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조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기타자금에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를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진행해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경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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