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강남 등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감소
이새샘 기자
입력 2026-01-23 14:4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2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2026.1.23/뉴스123일 부동산 정보 어플리케이션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2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1~3월) 780건에서 4분기(10~12월) 179건으로 77.1%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1분기 843건에서 4분기 313건으로 69.2% 감소했고, 송파구는 거래는 424건에서 315건으로 25.7% 줄었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담대가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와 4분기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53.3%(285→133건), 서초구는 42.9%(226→129건) 감소했다. 송파구는 1분기 772건에서 3분기 439건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4분기 516건으로 소폭 늘어나기도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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