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1
입력 2025-09-02 15:54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경기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효력 발생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일정 기간 이행 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또 외국인 자금 출처 조사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이 추가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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