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 입주 반년 앞두고 공사 중단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1 15:21 수정 2024-12-11 15:22
11월부터 공사 중단…현장 작업자 철수해
‘계약 해지 요구’ 수분양자와 시행사 갈등
구청 “새 시공사 선정해야 공사 진행 가능”
ⓒ뉴시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짓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를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갈등까지 번졌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의 ‘여의도 페르니’는 지난달 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국회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최고 13층 60실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는 내년 4월부터이나 지난 9~10월과 11월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공사 중단 지시가 내려진 뒤 현장이 폐쇄된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자금 유동성 문제로 회사(시공사)가 엎어진 것으로 안다”며 “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10월 말부터 현장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다.
공사 과정에서 암석이 나오면서 공정이 복잡해졌고,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현재 지하층 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가 멈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사 현장 벽면 곳곳에는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대자보가 붙은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25~26m가량 땅을 파둔 상태라 양수 작업을 해야 해 일부 인원이 저번달까지 작업을 했다”며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이 이어지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는 역으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 모집 당시 이 오피스텔은 모집 당시 계약금 5%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감리자의 보고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시행사가 다른 시공사를 찾고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계약 해지 요구’ 수분양자와 시행사 갈등
구청 “새 시공사 선정해야 공사 진행 가능”
ⓒ뉴시스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짓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됐다. 입주를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갈등까지 번졌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의 ‘여의도 페르니’는 지난달 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국회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최고 13층 60실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는 내년 4월부터이나 지난 9~10월과 11월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공사 중단 지시가 내려진 뒤 현장이 폐쇄된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자금 유동성 문제로 회사(시공사)가 엎어진 것으로 안다”며 “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10월 말부터 현장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다.
공사 과정에서 암석이 나오면서 공정이 복잡해졌고,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현재 지하층 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가 멈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사 현장 벽면 곳곳에는 임금 체불을 항의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대자보가 붙은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25~26m가량 땅을 파둔 상태라 양수 작업을 해야 해 일부 인원이 저번달까지 작업을 했다”며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이 이어지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는 역으로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 모집 당시 이 오피스텔은 모집 당시 계약금 5%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감리자의 보고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시행사가 다른 시공사를 찾고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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