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한다

뉴스1

입력 2024-12-09 13:33 수정 2024-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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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사업기간, 평균 3년 단축 기대”
국토부, 12일 대전·13일 서울서 정책설명회 개최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온라인 조합 총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전(12일)과 서울(13일)에서 각각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가 사업 뒷단으로 밀린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정비로 평균 13년가량 걸리던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의사결정 방식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온라인 총회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라며 “법에서 규정한 총회 개최 요건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앞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박용선 과장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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