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복원해준다…반발은 여전
김호경 기자
입력 2024-10-17 17:30 수정 2024-10-17 17:35
뉴시스1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관련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 즉시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돼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을 늘리지 못한 ‘기회비용’을 복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까지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했다가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모두 6곳, 총 626가구다.
먼저 당첨 시점부터 사업 취소까지 기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업 취소 단지 6곳 모두가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만큼, 피해자들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3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사후에 청약통장에 돈을 추가 납입하면 해당 기간의 납입 횟수와 납입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중은행과 연계된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청약 시기를 2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고금리, 공사비 급등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좌초되는 단지가 등장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켰지만 이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워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사전청약 취소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만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한 형식적 대응”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부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만큼 청약 지위를 온전히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취소된 토지에 향후 다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당첨 자격을 달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대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자 지위 승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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