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공급대책 후속입법 추진…필요시 추가 건전성 조치”
뉴스1
입력 2024-08-23 15:11 수정 2024-08-23 15:1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4.8.23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또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와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라면서도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에 대해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 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선 8월 중 완료·시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수요와 관련해선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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