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내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 추가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8-14 12:04 수정 2024-08-16 13:29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HUG PF보증 제도개선, 민간법인 노후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호를 더해 총 10만호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에 한해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때까지 공공주택을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발표로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호를 더해 올해 총 5만 호를 매입하게 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LH는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서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기존 총 사업비의 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HUG PF보증 제도개선, 민간법인 노후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만1000호를 더해 총 10만호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에 한해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때까지 공공주택을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발표로 지난 4월 발표된 3만3000호를 더해 올해 총 5만 호를 매입하게 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LH는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서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기존 총 사업비의 70~90%에서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비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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