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6-27 10:58 수정 2024-06-27 13:58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LH는 전국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이다.
LH는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에서 80% 보증금과 월임대료20% 의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이다.
또 이번 공고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점을 받는다.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모집한다. 지난 2021~2022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전환해 수도권에서 1376호, 그 외 지역에서 259호를 모집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을 부여받는다.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오는 7월 초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검증해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부터 26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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