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6억짜리 아파트, 2억 헐값 경매도 안 팔리네…무슨 일?
뉴스1
입력 2024-06-23 06:46 수정 2024-06-23 06:46
광교호마을21단지 전경(지지옥션).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광교 6억 원짜리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잇단 유찰로 최저가가 1억 원대 헐값으로 낮아졌다. 1억 원대에 낙찰받아도 세입자 보증금을 4억 5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반마을21단지’ 25평짜리에 대한 경매가 오는 24일 진행된다.
이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는 6억 30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유찰과 재매각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4억 4100만 원, 올해 2월 4억 9210만 원에 각각 매각됐으나 모두 대금 미납으로 취소됐다.
이후 4월 최저 입찰가 3억 870만 원, 5월 2억 1609만 원에 각각 경매를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오는 24일 경매에서는 최저 입찰가가 30% 더 낮아진 1억 5126만 3000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1억 원대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세입자가 배당 신청을 했으나 확정 일자가 늦어 대부업체나 세금 체납 등 권리보다 뒤로 밀렸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낙찰받더라도 대부업체에 3억 원이 우선 배당되고, 2억 원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낙찰자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선 두 차례 낙찰자가 대금 미납으로 경매를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억 원대에 낙찰되면 세입자가 배당받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4억 5000만 원을 낙찰자가 따로 물어줘야 한다”며 “만약 1억 5000만 원에 낙찰받더라도 결국에는 6억 원에 매입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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