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뉴시스
입력 2024-06-20 11:08
위원회 한달간 1497건 심의…202건 부결
이의신청 134건 중 68건 요건충족 '재의결'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의신청 134건 중 68건 요건충족 '재의결'
ⓒ뉴시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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