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종부세 사실상 폐지”
이상헌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4-06-16 19:22 수정 2024-06-16 19:35
성태윤 정책실장. 2024.5.20 뉴스1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또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본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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