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세종=이호 기자
입력 2024-06-02 17:08 수정 2024-06-02 21:3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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