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년만에 1만8000여 명 피해자 인정
김형민 기자
입력 2024-06-02 16:38 수정 2024-06-02 16:47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청자 53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로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3만6000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버팀목(전세) 대출과 디딤돌(주택매입) 대출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던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을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지 않고 경락자금 10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은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 때문이다. 경공매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피해자들이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해 피해자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1건 진행됐다. 다가구 주택을 LH가 통매입하는 지원 사례는 아직 없다. 임대인과 협의해 LH가 감정가에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8건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가해 임대인에게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청자 53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로 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3만6000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3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버팀목(전세) 대출과 디딤돌(주택매입) 대출의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던 버팀목 대환대출 신청을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지 않고 경락자금 10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은 피해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 때문이다. 경공매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피해자들이 경매 진행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해 피해자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1건 진행됐다. 다가구 주택을 LH가 통매입하는 지원 사례는 아직 없다. 임대인과 협의해 LH가 감정가에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8건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기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정부가 가해 임대인에게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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