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 임차권등기 신청 1년새 58% 증가
김형민 기자
입력 2024-05-09 03:00 수정 2024-05-09 03:00
전세사기 등 탓 1~4월 1만7919건
작년 역대 최다 기록 뛰어넘을 듯
올 1∼4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다 신청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4만5445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 기준으로 1만79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 대비 58.0% 늘어났다. 2022년 1∼4월 2649건의 6.8배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미반환된 채권(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35건으로 지난해보다 40.3% 많았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7.2%, 34.1% 증가했다. 수도권이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부산은 신청 건수가 1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작년 역대 최다 기록 뛰어넘을 듯
올 1∼4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다 신청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4만5445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 기준으로 1만79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 대비 58.0% 늘어났다. 2022년 1∼4월 2649건의 6.8배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미반환된 채권(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35건으로 지난해보다 40.3% 많았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7.2%, 34.1% 증가했다. 수도권이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부산은 신청 건수가 1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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