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성곽길·소파로 등에도 15층 건물 들어선다
이소정 기자
입력 2024-05-02 15:45 수정 2024-05-02 17:00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다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은 보류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산 성곽길과 소파로 등에서도 15층(45m) 높이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소월로와 역세권 등의 정비 사업에만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앞서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처음 지정된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1월 발표했다. 당시 경복궁 인근 서촌과 남산,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해지하는 방안에 더해 이번엔 남산 성곽길과 소파로 등을 포함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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