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3곳에 4억 이하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적용
세종=김도형 기자
입력 2024-04-16 03:00 수정 2024-04-16 03:00
올해 1월이후 구입 집도 소급적용
9억+4억 주택땐 재산세 94만원 ↓
종부세-양도세 감면은 법개정 필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이 일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 1월에 구입한 집도 적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급감해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총 83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 제외됐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북 안동시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동시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추진을 처음 발표한 올 1월 4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 “휴양 여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 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83개 시군구 중 한 곳에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새로 사면 재산세로 30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11만 원만 내면 된다.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는 76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기존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229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94만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도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대폭 감소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팔 경우 8551만 원이었던 양도세는 22만 원으로 8529만 원 줄어든다. 정부 추산은 기존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30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이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산출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감면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된다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세컨드 홈 취득을 유도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는 수도권, 대도시에 가까우면서 휴양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9억+4억 주택땐 재산세 94만원 ↓
종부세-양도세 감면은 법개정 필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이 일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 1월에 구입한 집도 적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급감해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더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총 83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 제외됐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취득가액으로는 보통 6억 원 이하의 집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북 안동시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동시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추진을 처음 발표한 올 1월 4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 “휴양 여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 커”
1주택자로 인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83개 시군구 중 한 곳에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새로 사면 재산세로 30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11만 원만 내면 된다.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는 76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기존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229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94만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도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대폭 감소한다. 현재 공시가격이 9억 원인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팔 경우 8551만 원이었던 양도세는 22만 원으로 8529만 원 줄어든다. 정부 추산은 기존 주택 보유·거주 기간이 30년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이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산출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현실화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감면만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된다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세컨드 홈 취득을 유도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는 수도권, 대도시에 가까우면서 휴양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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